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지원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요건: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지원 수준 및 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의 지원 수준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총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부터 지원 중단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한 후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단,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업무] – [성립 신고]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를 통해 신청
- 서면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지원 대상 및 조건 요약
구분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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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 없음 |
기가입자 | 2021년부터 지원 중단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과 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말고,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