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절차와 주의사항 총정리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이나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는 과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라고 불렸지만, 최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발급 장소

전입세대확인서는 전국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상세 설명
해당 물건지의 소유자(임대인) 또는 그의 세대원해당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해당 물건지의 세입자(임차인) 또는 그의 세대원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또는 그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소유자, 세입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과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
경매참가자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신용정보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법인인감증명서 및 조사의뢰서 등을 제출한 신용정보회사나 감정평가법인
기타 이해당사자금융기관 등 해당 물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준비물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때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2.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신분증 사본
  3. 경매 관련 서류: 경매 참가자는 경매 사이트에서 출력한 서류 또는 신문 공고문 등
  4. 법인 관련 서류: 신용정보회사나 감정평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방문자 신분증 및 사원증, 조사의뢰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직접 방문: 신청인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정보와 주소, 확인을 원하는 건물 또는 시설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수수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수수료
열람300원
교부(일반)400원
교부(경매참가자, 신용정보회사 등)500원

수수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납부해야 하며, 전자 결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 정확성: 발급 신청 시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가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발급 시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두 가지로 모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주소의 발급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세요.
서비스 개요

관련 법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및 열람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령에 따라 해당 건물의 소유자, 세입자, 경매참가자 등은 일정한 조건하에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은 소유권 확인 및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서류로 활용됩니다. 발급 자격 및 준비물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한 발급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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