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 보험료 주요 변경 사항 총정리

2024년 4대 보험료에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각각의 보험료율 및 기준 소득 월액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공단 로고

2024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 소득 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2023년2024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590만원617만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7만원39만원

건강보험료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로, 2023년의 12.81%에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율은 1.8%로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담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부담 비율
실업급여근로자 0.9%, 사업자 0.9%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여전히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들의 부담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4년 보험료 변경 사항 요약

2024년의 주요 4대 보험료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기준 소득 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617만원, 39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 건강보험료율은 변동이 없으며, 7.09%로 유지됩니다.
  3.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95%로 소폭 인상됩니다.
  4. 고용보험료율은 변동 없이 1.8%를 유지하지만,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사업의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5. 산재보험료는 여전히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4대 보험료 변경 사항의 영향

이번 4대 보험료 변경 사항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 월액 인상은 더 많은 소득을 반영하여 노후 대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율의 동결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4대 보험료의 이러한 변화는 경제 상황과 국민의 복지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된 만큼,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료율과 기준 소득 월액의 변화를 잘 숙지하여 향후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

보험 종류보험료율사업자 부담근로자 부담기타 주요 변경 사항
국민연금9%4.5%4.5%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 하한액: 39만원 (2024년 7월부터)
건강보험7.09%3.545%3.545%변동 없음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2023년 12.81%에서 인상
고용보험1.8%0.9% (실업급여)0.9% (실업급여)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차등 적용
산재보험업종별로 다르게 적용100% 부담변동 없음

이번 2024년 4대 보험료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포스트를 통해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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