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과태료)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세나 월세 계약의 체결 내역을 정부가 파악하여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개요 및 배경 설명

항목내용
시행 시기2025년 6월 1일 본격 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운영)
신고 대상 계약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제외 지역경기도 외 군 지역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신고 대상과 범위

대상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계약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대상 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택, 고시원, 기숙사, 공장 내 주택 등
  • 실제 용도와 임대 목적, 건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

신고 방법 및 절차

1. 신고 주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 한쪽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됨

2.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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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신고: 임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이용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 신고 처리

3.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주의사항 및 팁

  • 묵시적 갱신 계약,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
  •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에 유리
  • 신고 내용은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제도의 의미와 활용

이 제도는 단순한 신고 의무가 아닌,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신고를 통해 계약의 존재가 명확해지고, 분쟁 발생 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2. 계약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일 또는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Q3.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계약 내용이 확인 가능한 문서(입금 내역 등)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Q4.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갱신 시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5. 확정일자는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본격 시행이 시작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면 지금부터 신고 방법과 요건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고 불이익을 피하려면, 지금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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