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목적: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임차인 권익 보호
-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
-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을 신고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대상
| 항목 | 내용 |
|---|---|
| 주택 유형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고시원, 기숙사 등 |
|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군 제외) |
| 신고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계약 종류 | 신규 계약,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
신고 의무자와 기한
-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특이사항: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는 경우,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1. 방문 신고
-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신분증
2. 온라인 신고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인증 방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특징: 모바일 접속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
3. 모바일 신고
- 스마트폰을 이용해 RTMS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후 신고 가능
- 온라인과 동일하게 확정일자 부여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 신고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필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시 필수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전입신고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장치로,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꿀팁
-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신고, 지연 신고: 최대 30만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 전입신고 팁: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 완료
- 신고 예외: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 임대차신고 안하면?: 과태료 외에도 향후 분쟁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
임대차신고 확인 방법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로그인 후 ‘임대차신고 확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여부, 확정일자 부여 여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과태료가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2. 신고는 꼭 당사자 본인이 해야 하나요?
A. 양측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지참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Q3.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4.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신고 대상입니다.
Q5.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RTMS 시스템에 모바일로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지금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세요! 빠르고 간편한 온라인 신고를 통해 시간도 절약하고 법적 보호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