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주휴수당 지급 기준 및 계산법 총정리(+미지급)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니까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이건 명백한 오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누구든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를 놓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부터 실제 계산 방법, 주의사항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주휴수당 지급 대상과 조건

지급 의무 있는 사업장

  • 1인 사업장부터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장 규모 무관하게 적용

근로자 입장에서 조건은?

조건설명
주 15시간 이상 근무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일 개근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전부 출근

예: 하루 3시간씩 5일 근무 → 총 15시간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휴수당 계산법

1.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예시: 하루 8시간, 시급 10,000원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지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주간 총 근로시간 ÷ 소정근로일수) × 시급

예시: 하루 5시간 × 3일 근무 → 주 15시간, 소정근로일수 3일, 시급 9,860원 → (15 ÷ 3) × 9,860원 = 49,300원 지급

주의사항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 명시해도 무효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입니다. 그 이하로 계약하면 해당 조항은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5인미만 주휴수당 미지급 시 형사처벌 가능

  • 2년 이하 징역 또는
  • 2,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임금체불로 간주되므로 단순한 민사문제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항목적용 여부
연장근로수당❌ 적용 안 됨
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안 됨
연차휴가❌ 적용 안 됨
최저임금✅ 반드시 적용
주휴수당✅ 반드시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 반드시 적용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소규모 사무실에서 일할 때 주휴수당을 못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는 명백한 체불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근로자 입장에서도 똑똑하게 권리를 챙겨야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4인 사업장인데, 주휴수당 안 줘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인원수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써있는데요?

A. 무효입니다. 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Q3.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입니다.

Q4.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실제 계산해봐야 합니다.

Q5. 주휴수당 안 주면 바로 신고되나요?

A. 근로자가 신고하면 임금체불로 접수되고, 노동부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혹시 내가 받지 못한 주휴수당이 있는지,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당한 권리를 챙기고, 불이익도 피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오늘 바로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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